상호 합의하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하자고 한 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전부 승소한 사건

가) 의뢰인은 배우자가 미성년자와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이혼 하기로 결심하였음. 이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그 즉시 집을 나가며 잠적하였음.

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탐이 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당연히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소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하며 공시송달 되어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음.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원급에 대해 압류가 걸리자 다급히 법원에 방문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해 전부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음.

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1) 즉시 추완항소 제도를 이용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위 확정된 원심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가 새롭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3) 나아가 항소심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배우자의 구체적인 파탄행위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라) 그 결과,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대부분 뒤집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Share:

More Posts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간소송제기

가)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연인관계 였던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시작하였고, 수차례 은밀한 만남을 가졌었음. 의뢰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며 배우자를 추궁했고, 배우자는 그저 선, 후배 사이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