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상간 소송을 제기 당함

가) 의뢰인은 우연하게 만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아무래도 서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보니, 과거 혼인했던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었고, 배우자는 항상 이혼하였다고 답하였음. 하지만, 알고보니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오히려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했음.

나)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1) 의뢰인이 진정으로 배우자가 이혼 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채집한 후, 2) 이를 활용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상간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론하였음.

다) 이와 같이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채집하거나, 심층적인 법리를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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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간소송제기

가)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연인관계 였던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시작하였고, 수차례 은밀한 만남을 가졌었음. 의뢰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며 배우자를 추궁했고, 배우자는 그저 선, 후배 사이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