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재혼하였음. 상대방은 의뢰인과 살던 중 들고 있던 안마봉으로 상해를 입혔음.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음.
나)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1)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란 것을 말씀드리며, 즉시 형사고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2) 이와 동시에 이혼 소송 역시 제기하였음. 3)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우리에게 반소 청구를 하였고, 부부공동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대부분 자신에게 있다며 재산분할까지 요구하였음.
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형사고소한 사실 및 상대방에게 명백히 범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부공동의 재산은 재혼 이전에 형성된 것이 존재함을 어필하며 위 기여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음. 특히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매수하고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끝까지 추적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이 일부 인정되어 5:5 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음.